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1448)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C 지역본부 본부장인 사람이다.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6. 10:30부터 10:50까지 D에 있는 E 지방 경찰청 정문 안쪽 15m 지점에서 F 회원 30 여 명과 함께 불상의 사회자의 사회로 ‘G 기자회견’ 을 개최함에 있어 ‘G 기자회견’ 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기자회견 문을 낭독한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 공안 몰이 남발하는 E 지방 경찰청장을 규탄한다’ 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기자회견을 빙자 하여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 장에게 옥외 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 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채 증 결과 통보
1. 채 증 사진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 특정 또는 불특정 여러 사람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 을 말한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도11518 판결 등 참조). 피고 인은 기자회견에 불과 하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원이 약 30명에 이르는 점, 플랜카드와 마이크 등 음향시설을 사용한 점, 피고인을 포함한 참가자들이 일제히 구호를 외친 점, 기자회견이 이루어진 장소가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곳인 점, 실제 기자들과 사이의 질의ㆍ응답은 없었던 점 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집회에 해당한다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