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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3 2015가합10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6,751,6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12. 18.까지 피고 A 주식회사에 건축설비 자재(동관) 등 물품을 공급하였고, 현재 미수금 잔액은 총 266,751,665원이다.

피고 B는 피고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 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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