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4,335,945 원 및 그 중 금 84,335,512원에 대하여 2017.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구상 금채권 1) 원고는 2016. 10. 20. 피고 주식회사 A( 이하 ‘ 피고 A’ 이라고만 한다) 과 사이에 신용보증 원금 107,100,000원, 보증 기한 2016. 10. 20.부터 2021. 10. 1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 피고 A의 대표이사이다) 는 신용보증 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 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A은 위 신용보증 약정에 따른 신용 보증서를 담보로 E 은행으로부터 126,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3) 피고 A이 2017. 11. 22. 대출 이자 연체 및 사업장 폐업으로 보증 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7. 12. 21. E 은행에 위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85,918,992원을 대위 변제하였고, 같은 날 1,583,480원을 회수하여 대위 변제 잔액은 84,335,512원이다.
4) 한편, 위 대위 변 제일부터 원고가 정한 약정 지연 손해금율은 연 10% 이다.
나. 피고 B의 근저당권 설정 등 1) ‘F’ 을 운영하는 피고 C은 2011. 4. 경부터 ‘G ’를 운영하는 피고 B에게 식 자재 등을 공급하였고, 2013. 7. 17. 피고 B가 피고 A 법인을 설립한 이후 피고 A에게 식자대 등을 계속 공급하였으며, 피고 B는 위 물품대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B는 위와 같이 피고 C과 처음 거래하면서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11. 3. 29. 피고 B 소유의 ‘ 천안시 서 북구 H 아파트 I 호’ 와 ‘ 천안시 서 북구 J 건물 K 호 ’를 공동 담보로 채권 최고액 1억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 자 피고 C 인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30.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그런 데 피고 C은 2014. 4. 28. 피고 B가 E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위해 위 공동 담보 중 H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였고, E 은행이 2014. 5. 2. 위 H 아파트에 채권 최고액 142,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치자, 201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