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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4774
물품대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 자재 제조,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건축 자재 등을 납품하였고 2019. 4. 30. 기준 92,938,000원의 미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 B는 D의 대표이사이자 ‘E’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C은 D의 사내이사이자 ‘F’라는 상호로 통신 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다. D는 2019. 4. 30. 폐업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D는 피고들에게 건축 자재 등을 공급하여 미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는 D에 대한 미수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를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한 미수금 채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D에 대한 미수금 중 일부로서 각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및 결론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에 대하여 92,938,000원의 미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D는 무자력이므로, 원고는 D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진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나. (1) 나아가 D가 피고 B에 대하여 미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D가 피고 C에 대하여 미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보건대, 피고 C은 2019. 2. 12.부터 2019. 4. 10.까지 D로부터 238,705,5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나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 C은 D에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D의 피고 C에 대한 물품 대금 채권은 모두 변제되었다.

다. 따라서, D가 피고들에 대하여 미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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