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나주시 B 대 496㎡ 중 5/8지분에 관하여 1982. 2. 16.자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 D, E, F 등 4인(이하 ‘C 외 3인’이라고 한다)은 1957. 4. 30. 피고로부터 나주시 G 대 1,48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1,800원에 매수하였고, 1962. 2. 16.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8. 12. 9. 나주시 G 대 557㎡, H 대 113㎡, I 대 315㎡, B 대 496㎡(이하 나주시 B 대 496㎡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8. 12. 9. 피고 명의로 1948. 9. 11.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라.
원고의 남편인 J은 1968. 1. 1.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시멘트벽돌조 주택 59.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건축하였는데, 건축물대장에 소유자 명의는 아들인 K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의 남편인 J은 1973. 7. 20.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와 자녀들로 K, L, M, N이 있었는데, K은 1984. 10. 7. 상속인으로 처 O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광주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매수자 중 한명인 C은 원고의 남편인 망 J으로서, 망 J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한 1962. 2. 16.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오다가 1973. 7. 20. 사망하였고, 그 후 원고가 망 J을 단독으로 상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 J의 점유를 그대로 승계받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망 J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2. 2. 1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