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다가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단속을 피하여 도주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승용차에 경찰관을 매단 채 그대로 출발함으로써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체포 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는 사행성을 조장하여 국민의 건전한 노동 관념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심각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한 편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않다.
피고인은 약 12년 전에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 받은 적이 있으나, 그 이후 교통 관련 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네 차례 받은 적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특수 공무집행 치상 범행의 피해자를 위한 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