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다.
또 한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칼날 길이 11cm 의 과도를 휘둘러 심각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위험성마저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 한 피고인은 2011. 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죄,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의 범행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 받고( 당시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식칼 2개를 양손에 들고 협박하였다),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아무런 변화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