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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7노18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E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E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면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회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게임 장 영업을 하다 단속이 되었음에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환전에 의한 불법 게임 장 영업에 가담하였다.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는 사행성을 조장하여 국민의 건전한 노동 관념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약 7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과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게임 장을 운영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게임 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도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약 24년 전에 살인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 받은 적이 있으나, 그 이후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적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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