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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5.19 2016노4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 운전 및 다른 이종범죄 등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고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을 다치게 한 점, 이 사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범죄로 실제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덤프트럭 운전 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운전 업에 종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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