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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4.25 2018노1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및 특수 공무집행 방해 부분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형법상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및 특수 공무집행 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심신 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 공무집행 방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교통량이 많은 큰 도로에서 운전 도중 잠이 들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에 관한 신고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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