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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9 2014가단527906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4,506,391원과 그 중 24,965,00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A은 2001. 11. 10. 현대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였는데, 그 신용카드대금 채권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되었고, 그 각 양도통지는 피고 A에게 도달되었다.

피고 A은 2010. 7. 1. 국민카드 주식회사로부터 7,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대출금 채권은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그 양도통지는 피고 A에게 도달되었다.

피고 A은 2009. 12. 23. 삼화저축은행 주식회사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피고 B은 같은 날 1억 3,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그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그 대출원리금 채권은 2011. 3. 16. 우리저축은행 주식회사에게 양도되었고, 다시 2013. 6. 28. 원고에게 양도되었는데, 그 각 양도에 따른 통지는 피고들에게 각 도달되었다.

채권 발생 당시 금융기관 원금 잔액 이자 합 계 현대카드 주식회사 3,111,115 1,044,753 4,155,868 국민카드 주식회사 2,222,230 1,585,871 3,808,101 삼화저축은행 주식회사 19,631,662 26,910,760 46,542,422 합 계 24,965,007 29,541,384 54,506,391 2014. 10. 3. 기준으로 하여 위 각 채권의 원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위 각 채권의 약정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 갑 제1 ~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채권들의 적법한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각 채권의 채무자인 피고 A은 그 원리금 합계 54,506,391원과 그중 원금 잔액 합계 24,965,007원에 대하여, 피고 B은 삼화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의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그 주채무자인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원리금 46,542,422원과 그중 원금 잔액 19,631,662원에 대하여 각각 2014. 10. 3.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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