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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나2765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와 연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고만 한다)는 2003. 10. 31. 엘지카드 주식회사(이후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합병되었는바, 이하 ‘신한카드’라 한다)로부터 13,16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 이자율 연 24%,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2003. 12. 31.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현대카드’라 한다)로부터 5,100,000원을 대출기간 12개월, 이자율 연 23%, 지연손해금율 연 29.9%로 각 정하여 대출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B의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현대카드의 위 채권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및 원고에게 전전 양도되었고, 신한카드의 위 채권은 원고에게 양도되었으며, 그 각 양도사실은 주채무자인 B에게 통지되었다.

다. 2014. 8. 1. 기준 B의 위 각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합계는 38,904,028원(=현대카드 대출 원금 1,536,278원 그 이자 및 지연손해금 1,161,204원 신한카드 대출 원금 10,074,645원 그 이자 및 지연손해금 26,131,901원)이고, 원고가 그 매입채권에 관하여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38,904,028원 및 그 중 원금 11,610,923원(=1,536,278원 10,074,645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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