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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0 2016나54533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3. 7. 16. B에게 신용카드대환대출로 대출기간 만료일을 2004. 7. 28., 이율 연 15.5%로 정하여 7,3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피고는 9,49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이라 한다). 나.

B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변제하지 못하고 이를 연체하던 중 2004. 8. 3.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였고, 2004. 11. 2.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동의를 거쳐 2005. 1. 26.부터 2012. 6. 26.까지 90회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회복지원 채무조정을 받았다.

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4. 12. 27. 위 신용회복지원 채무조정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조정하였는데, B은 위 상환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여 2007. 11. 2. 위 신용회복지원 채무조정이 실효되었다. 라.

B은 그 뒤 다시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 채무조정을 받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일부 조정받고 이를 상환하였는데, 2015. 5. 13. 현재 위 채무조정 이후 변제되지 아니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원금은 3,428,692원이고, 이자 등은 7,437,537원 합계 10,866,229원이다.

마.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1. 12. 14.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B과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원리금 10,866,229원 중 연대보증의 범위 내인 9,49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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