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중구 C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병영오거리 방면에서 중부경찰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크루즈 승용차 조수석 쪽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 및 근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