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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02 2015고단19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21:00경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19, 양지고교사거리를 진흥초교 방면에서 중앙도서관 방면으로 시속 약 70 내지 8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고, 위 승용차가 교차로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이전에 교차로에 설치된 전방의 신호기가 황색 등화된 상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횡단보도 직전에 위 승용차를 정지해야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속 70 내지 80km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질주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급제동하다가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도로 앞에 넘어진 피해자 E의 머리 등 상반신 부위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안개등 및 차체 하부로 충돌하고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출혈이 원인이 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1. 영상제보자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사진

1. 사체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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