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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9 2014고단24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1. 23:30경 양주시 C건물 내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며 다른 사람과 싸우는 장면을 본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톱니 칼(칼날길이 19cm)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목 부위를 2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배와 목 부위의 열상과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장에 톱니 칼을 휴대하고 갔지만,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위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톱니 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 E,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 사진 및 톱니 칼 사진, 의사 소견서가 있다.

피해자 D의 진술은 피고인이 왼손에 톱니 칼을 가지고 와 증인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하길래 증인이 오른손으로 위 칼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서로 밀고 당기면서 증인의 배를 긋게 되었고, 이에 움찔하면서 배를 보려고 잠시 고개를 푹 숙이는 사이 피고인이 칼로 목 부분을 연속으로 2회 그었으며, 그 후 F가 팔을 잡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아 칼을 바닥에 버렸는데, E가 현장에서 이를 모두 목격하였다는 것이다.

일단 피해자 사진에 나온 피해자의 목 부위 상처는 뒷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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