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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04 2020고단158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상해 피고인은 2020. 5. 21. 06: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와 함께 살던 주거지에서 누워있던 피해자의 머리 쪽을 향하여 휴대폰을 던져 맞추었다.

그 뒤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릎 꿇어 앉힌 후, 피해자가 과거 남자관계를 사실대로 이야기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부엌 싱크대에 있던 검정색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가지고 와서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에서 긁혀 피가 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을 베 피가 나게 하고, 칼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칼을 바닥에 던지듯이 하여 찍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끌고 침대로 가 눕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칼로 찌르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거짓말 칠 때마다 살을 하나하나씩 도려내 주겠다.”, “내가 진짜 못 찌를 것 같지 ”라고 말하며 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콕콕 찔렀다.

이어서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빨간 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서 손에 들고 “얼굴을 난도질을 해놔야 니가 시집을 못 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엑스자로 긁듯이 하고, “너 오줌 쌌지 너 오줌 싼 것으로 산부인과에서 결과지를 받아왔다.”, “정맥을 끊으면 뒤지는 건 알고 있냐!”고 말했다.

피해자가 두려워 집 밖으로 도망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집안으로 끌어당기는 실랑이를 하였다.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하자, 피고인은 쫓아가서 집 앞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두 번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밀었다.

피해자가 계속 도망가자, 피고인은 뒤쫓아 가 인근 골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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