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톱니용 다용도 칼( 증 제 1호) 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1 세) 의 누나 D의 아들로서, 피해자의 조카이다.
피고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청소년기에 어머니의 말을 잘 듣지 않고 가출 생활을 하는 등 행실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외삼촌인 피해 자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고, 피해자의 처제를 비롯한 피해자의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나체로 체벌을 당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당한 학대 행위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그로 인해 성인이 된 이후까지 도 트라 우마를 겪게 되었고, 평소 피해자에게 과거에 자신을 학대한 이유를 따지면 피해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어머니가 시켜서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학대 행위의 책임을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가하자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30. 12:10 경 인천 부평구 F 아파트 5동 11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당한 학대 행위에 대한 기억이 떠올라 주방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톱니 형 다용도 칼( 칼날 길이 21cm) 을 꺼 내 이를 바지 허리춤에 넣어 숨긴 후 위 F 아파트 5동 11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과거 자신을 학대한 이유에 대해 물었으나 피해 자로부터 “ 너희 엄마가 시켰으니까 내가 그런 행동을 했지, 너희 엄마한테 가서 알아봐 라” 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위 다용도 칼을 허리춤에서 꺼내
어 그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힘껏 찌르고 계속하여 명치 부위 2회, 왼쪽 목 부위 1회, 오른쪽 옆구리 부위 1회, 왼쪽 옆구리 부위 1회 등 총 6회를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자창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