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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6 2015고단21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 06:00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클럽에서 친구들과 함께 춤을 추고 술을 마시면서 놀던 중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 G(31 세 )로부터 “ 밖으로 나가 밥을 같이 먹자” 는 제의를 받고,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같은 날 06:30 경 서울 서초구 H 건물 211호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한 후, 만취 상태에서 클럽에 친구들을 남겨 둔 채로 나왔다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 너 때문에 내 친구가 아, 짜증 나”, “ 넌 뭐야, 너 때문이잖아

”라고 소리치고, 클럽에서 만난 I와 전화통화를 한 다음, 갑자기 그곳 씽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니 모양의 칼날이 있는 칼( 잼 바르는 칼, 약 20센티미터 길이) 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쳐 넘어뜨리고, “ 진짜 나한테 왜 그러는데 ”라고 반문하는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릴 거야 너 때문이야 ”라고 소리치면서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그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저항하면서 칼을 빼앗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수회 흔들고, 맨발로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 나가 옆집에 도움을 요청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12 신고를 한 후” 부분을 삭제한다.

이 부분에 부합하는 G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피의자 G 변호인 의견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차) 중 G 진술부분, G의 법정 진술은 G가 112에 신고한 사실은 없다는 증인 J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시 신발을 신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와 신발의 지퍼를 열고 신발을 신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커피포트로 끓이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을 피해 자의 머리와 손 위로 부어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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