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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2 2017고정112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6. 23:20 경 광명 시 B 아파트 C 동 앞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D( 가명, 여, 18세 )를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쥔 다음, 2~3 회 주물럭거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2017. 7. 7. 작성한 진술서에서 “ 검정 반팔 티와 청바지, 어두운 백 팩을 멘 키 170cm 의 보통 체격을 가진 남자 ”라고 인상 착의를 기재하였다.

또 한 피해자는 2017. 7. 16. E에서 범인의 인상 착의에 관하여 “ 검은 색 머리, 검은색 반팔 티, 청바지에 가방을 메었고, 검은색과 비슷한 구두”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당시 범인의 얼굴은 못 보았고, 지구대에서 보았다.

자신이 범인의 얼굴은 못 보았지만, 옷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니까 그 사람이 확실하다고

생각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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