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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5노6993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D 소유의 모닝 승용차가 절취된 일시에 피고인이 그 범행장소 부근에 있었던 사실이 F의 진술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범행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위 차량이 발견된 일시 및 장소에 이르기까지 짧은 시간 간격으로 순차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범인의 도주 경로 및 도주시간이 피고인의 이동 경로 및 이동시간과 유사하며, 범인의 착의 상태와 피고인의 착의 상태가 흰색 반팔 티에 검정색 계통의 바지로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차량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7. 01:20 경 수원시 권 선로 효 원로 288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시가 미상의 E 모닝 승용차를 정 차시켜 두고 잠시 현금 지급기에서 거래하는 것을 보고 주변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각 CCTV 영상들은 어둡고 멀리 에서 촬영된 것이어서 촬영된 사람의 인상 착의를 식별하기 곤란하거나 비슷한 인상 착의 인 사람이 2명 등장하는 등 그 영상들 만으로는 위 차량을 절취한 후 그 차량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차량의 운전석 손잡이에서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지문이 아니라 제 3자의 지문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차량이 절취된 장소 부근에서 피고인과 헤어졌다는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차량을 절취한 범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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