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와 B...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와의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보증대상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순번 신용보증 약정일 신용보증원금 신용보증기한 보증대상 은행 1 2009. 2. 17. 285,000,000 2010. 2. 16. (2016. 8. 19.까지로 연장) 중소기업은행 2 2010. 10. 28. 419,500,000 2011. 10. 27. (2016. 10. 27.까지로 연장) 대구은행 3 2015. 6. 19. 199,750,000 2016. 6. 17. 대구은행 4 2015. 6. 19. 448,000,000 2016. 6. 17. 대구은행 5 2016. 2. 26. 307,600,000 2017. 2. 24. 국민은행
나. B는 대표이사인 C의 연대보증 아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을 운영해왔는데 2016. 4. 23. 대출이자 연체로 인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6. 6. 8. 국민은행에 311,067,072원, 2016. 6. 17. 중소기업은행에 244,293,040원, 2016. 6. 24. 대구은행에 1,054,660,195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B와 연대보증인 C를 상대로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의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2016차전8553호)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15. ‘B와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598,656,234원 및 그 중 305,921,394원에 대하여는 2016. 6. 8.부터, 237,959,369원에 대하여는 2016. 6. 17.부터, 1,054,660,195원에 대하여는 2016. 6. 24.부터, 각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