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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4 2012가단504306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1,338,582,037원 및 그 중 171,520,219원에 대하여는 2012. 3.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래의 표와 같이,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큐텍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 B, C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순번 보증일자 보증원금(원) 보증기간 연대보증인 대출은행 1 2007. 11. 20. 270,000,000 2017. 11. 17. 피고 1, 2 중소기업은행 2 2009. 4. 13. 285,000,000 2014. 4. 11. 피고 1, 2 국민은행 3 2009. 4. 15. 170,000,000 2012. 11. 23. 피고 1, 2 신한은행 4 2010. 12. 15. 425,000,000 2012. 12. 14. 피고 1, 2 중소기업은행 5 2011. 1. 24. 60,800,000 2012. 1. 20. 피고 1, 2, 3 국민은행 6 2011. 12. 9. 161,500,000 2012. 6. 8. 피고 1, 2, 3 국민은행

나. 소외 회사가 2011. 9. 16. 국민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연체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게 되자, 원고는 위 은행들의 청구에 따라 소외 회사가 연체한 대출금채무의 원리금으로 2012. 3. 12. 신한은행에게 171,520,219원, 2012. 3. 23. 국민은행에게 463,397,696원, 2012. 4. 12. 피고 중소기업은행에게 707,502,504원을 각 대위변제하였고, 원고가 정한 2012. 3. 12.부터 현재까지의 지연손해금률은 연 15%이다.

다. 원고는 위 표의 순번 1 내지 4의 대위변제금 중 4,036,260원을 회수하였고, 위 회수금에 대하여 발생한 확정지연손해금은 1,658원이며, 순번 5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위약금 196,220원이 발생하였다. 라.

(1) 피고 B은 2012. 1. 27.경 피고 D과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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