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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0 2014가단5136803
구상금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7,052,214원과 그 중,

가. 126,111,708원에 대하여는 2014. 3. 6.부터...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보증날짜 보증금액 보증대상 대출 대출기관 대출금 1 2008. 6. 30. 50,000,000원 중소기업은행 50,000,000원 2 2009. 5. 26. 60,000,000원 신한은행 60,000,000원 3 2010. 6. 30. 90,000,000원 중소기업은행 90,000,000원

가. 원고는 2008. 6. 30.부터 2010. 6. 30.까지 사이에 피고 A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건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아래 표 기재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피고 B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지연배상금율 연 12%)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후 2013. 12. 17.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4. 3. 6. 중소기업은행에 126,111,708원(= 1, 3번 보증채무 합계액), 2014. 4. 23. 신한은행에 50,563,122원(= 2번 보증채무)을 각 대위변제하였고, 2014. 5. 21.까지 법적조치비용으로 377,384원을 지출하였다. 라.

한편 피고 A은 2013. 10. 29.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래처인 피고 새한측기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50,000,000원)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피고 A, B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자백간주 피고 회사 : 다툼 없는 사실, 갑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구상금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은 각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원리금 등 177,052,214원(= 126,111,708원 50,563,122원 377,384원)과 그 중 원금 126,111,708원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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