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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7가단51773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주식회사 A 사이에 2016. 8. 8. 체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A에 대한 채권 1)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고는 주식회사 A(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

)과 사이에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서 소외회사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소외회사는 중소기업은행과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각기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서 대출을 받았다. 구분 약정일자 보증기한 보증원금(원) 보증상대방 대출금액(원) 제1보증 2012. 6. 21. 2017. 6. 16. 8억 5000만 중소기업은행 10억 제2보증 2014. 9. 16. 2015. 9. 15. (2016. 11. 11.로 연장) 90억 주식회사 부산은행 90억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소외회사가 채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소외회사와 연대보증인인 B은 원고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한다. 2) 소외회사는 2016. 11. 10. 위 각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원고는 소외회사를 대위하여 2016. 12. 16.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767,727,746원을 대위변제한 후 그중 343,529원을 회수하였고, 2017. 2. 28.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7,114,722,281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그 외에 2017. 8. 30. 현재 구상권 행사 등의 비용 8,193,760원과 미수위약금 37,282,190원이 발생하였다.

3 원고는 소외회사와 B을 상대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17차전1397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3. 17. 소외회사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19,985,849원과 그중 767,384,217원에 대하여는 2016. 12. 16.부터, 7,114,722,281원에 대하여는 2017. 2. 28.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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