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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16 2016고단24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8. 05:28 경 순천시 B 아파트 205동 604호에서 피고인에게 맞았다는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니 그들이 뭔 데 여기 왔냐,

필요 없다, 나가라 ”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예방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받은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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