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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7 2016노49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225,000원)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단 약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어머니와 처가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적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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