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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30 2017노389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당 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치 잘 아는 형사를 통해 피해 자의 투자금 회수를 도와줄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수법이 불량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별건의 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정상들과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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