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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09 2018노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5년, 보호 관찰 및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사회봉사 2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3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5. 12.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는 0.204% 로 그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 다가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까지 매도하였던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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