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101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10:0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아버지 주거지인 ‘E 여인숙 ’에서, 애인인 F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F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저지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팔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 기각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 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