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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9.05 2018고정6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3. 01:15 경 속초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8 세) 가 여자들과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 여자한테 왜 그러냐

"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9. 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 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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