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9 2018고단233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5. 22:00 경 시흥시 B 3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25세) 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에서, 과거부터 알고 지냈던 피해자가 자신과 대화를 나눠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서가 제출됨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