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4.25 2017고단11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 16:30 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가게에서, 복사기 출장 수리를 하러 온 피해자 D(43 세) 가 수리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한다는 이유로 “ 야 십팔 새끼야, 사기치지 마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