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19고단55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2019고단553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2019고단8104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532』 피고인은 2006.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03: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병원 사거리를 도산공원 방면에서 신사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압구정역 방면에서 학동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BMW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312,983원이 들 정도로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