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26 2016고단15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경 부산 남구 동명로152번길 93에 있는 용호시장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호사거리 방면에서 성모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는 새벽시간이라 주위가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오른쪽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한 F SM5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