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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26 2016고단15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328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6.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4. 05:50경 부산 수영구 광남로 117에 있는 서호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동명로152번길 93에 있는 용호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경 부산 남구 동명로152번길 93에 있는 용호시장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호사거리 방면에서 성모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는 새벽시간이라 주위가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오른쪽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한 F SM5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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