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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18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00:23경 혈중알콜농도 0.17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길을 예술의전당 쪽에서 사당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QM6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편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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