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18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2018. 11. 3. 0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경위서, CCTV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 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4회[음주측정치(2007년도 0.081%, 0.098%, 2010년도 0.177%, 2013년도 0.080%)],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