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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7 2017구합14484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정부시 B빌딩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6. 5. 1.부터 2016. 10. 31.까지 요양원 촉탁의가 발급한 처방전을 팩스로 받아 의약품을 조제한 후 약국직원 등 인편의 방법으로 요양원으로 전달하여 판매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고 판단하여 2017. 12. 6. 원고에 대하여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위법 아래와 같은 원고의 의약품 조제 및 전달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의약품 판매행위는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 진 것이므로, 결국 약국 내 판매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약국 외의 판매라는 이유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요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에 거동이 불편한 등으로 외부진료가 어려우므로, 촉탁의 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촉탁의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을 내리는데, 그와 같은 환자가 직접 약국을 찾아가기도 어려우므로, 요양원 시설의 장이 요양원 환자들로부터 처방전을 약국에 교부하는 것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 촉탁의에게 교부하고, 이에 따라 촉탁의가 전자처방전의 형태로 약사인 원고에게 처방전을 발송하였다.

즉, 원고는 위와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방전을 교부받아 약품을 조제하였다.

② 원고는 위 처방전에 따라 약품을 조제한 후 요양원 환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복약지도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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