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30 2016고정80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03:07 경 위 승용차를 부천시 원미구 중동대로 사거리 편도 5 차로 중 제 1 차로에서 정차한 후 잠을 자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지구대 경사 D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두들기자 자신이 벌금 수배되어 있어 노역장에 가야 한다고 생각해 경찰관을 따돌리고 도망가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3:30 경 서울 오류동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신호위반, 앞 지르기 방법 위반을 반복하여 진행함으로써 도로 상에서 운전하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난 폭 운전)
1. 동영상 및 사진 자료 (CD) 의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