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NEW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9. 27. 20:34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07-1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복사골문화센터 방면에서 상원초교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에서 피해자 C(34세,남)은 주차중인 피해차량 D 마티즈밴 승용차의 좌측 뒤 좌석 문을 열고 짐을 싣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주차중인 피해차량의 열려져 있는 좌측 뒤 좌석 문을 위 소나타 차량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왼쪽 팔이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차량의 좌측 뒤 좌석 문과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도어교환 등 641,27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7. 20:34경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221번길 26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07-1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