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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22 2016가단84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198,5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12. 10.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7. 15.부터 2015. 9. 22.까지 피고들에게 오징어를 납품하였으나, 피고들로부터 대금 79,198,500원을 받지 못하였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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