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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517713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8.부터 2017. 2.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성남시 중원구 D아파트 8층 제8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씩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20,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면서,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10,000,000원은 2016. 4. 6., 잔금 90,000,000원은 2016. 4. 29. 각 지급하고 만일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피고들의 의사에 따라 계약 당일 피고 C에게 10,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던 E에게 10,000,0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위 계약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중도급 지급기일인 2016. 4. 6.에 이르러 당초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F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피고들에게 중도금 120,000,000원의 변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들은 임차인이던 E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의 분담액에 다툼이 생겨 중도금의 수령을 거절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14.경 피고들에게 즉시 증도금을 수령하고 2016. 4. 29. 잔금지급기일에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의 제공과 상환으로 잔금을 수령할 것을 촉구하였다. 라.

원고는 2016. 4. 29. 다시 중도금과 잔금을 준비하여 위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였으나, 피고 B는 위 중개사무소에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피고 B와 임대차인에게 지급할 임대차보증금 분담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피고 C는 위 자리에 참석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수 없어 원고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지도 못하였다.

마. 원고는 2016. 5. 3. 피고들에게 7일 이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것을 최고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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