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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2.18 2015가단232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35,6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 A 주식회사에게 2014. 3. 13.부터 2014. 10. 16.까지 사이에 공급한 물품(섬유제품)대금 중 미지급 잔액이 80,035,675원이고 피고 B는 피고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미수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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