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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6.29 2016가합5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6,014,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은 2014. 9. 4. 전복용 배합사료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D은 위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피고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전복 배합사료를 임가공하여 피고 주식회사 A에게 납품하였으나 2014. 10.경 거래가 중단되면서 그 대금 중 306,014,2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6,014,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C,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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