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3.27 2019가단2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5.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5. 1.부터 위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