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2015. 6.경 주식회사 D(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D’이라 한다)을 인수하였고, 원고는 2015. 6. 2. D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같은 달
3. 법인등기를 마쳤다.
피고 C은 그 무렵 D의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D은 발행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이 발행하였다.
연번 수표번호 발행일 지급지 금액 비고 1 F 2015. 7. 14. 우리은행 안양금융센타 30,000,000 회수 2 G 2015. 7. 21. 우리은행 안양금융센타 회수 3 H 우리은행 안양금융센타 회수 4 I 2015. 7. 24. 우리은행 안양금융센타 100,000,000 회수 5 J 2015. 8. 10. 우리은행 안양금융센타 3,000,000 회수 연번 어음번호 발행일 지급지 금액 비고 1 K 우리은행 안양금융센타 2 L 2015. 6. 15. 우리은행 안양금융센타 80,000,000 3 M 2015. 6. 12. 우리은행 안양금융센타 20,000,000 4 N 우리은행 안양금융센타 5 O 2015. 6. 19. 우리은행 안양금융센타 40,000,000 6 P 2015. 6. 19. 우리은행 안양금융센타 40,000,000 7 Q 우리은행 안양금융센타 8 R 우리은행 안양금융센타
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D에 D이 발행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중 일부의 결제대금으로 합계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1) 원고는 2015. 7. 10. D 계좌(계좌번호: S; 이하 ‘제1 계좌’라 한다
)에 8,000,000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위 계좌에서 D의 당좌계좌(계좌번호; T; 이하 ‘제2 계좌’라 한다
)로 3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위 35,000,000원은 같은 날 당좌수표(수표번호: U)의 결제대금으로 출금되었다. 2) 원고는 2015. 7. 21. 제2 계좌에 2,000,000원을 입금하였다.
그 직후 제2 계좌에서 당좌수표(수표번호: G)의 결제대금 12,000,000원이 출금되었다.
3) 원고는 2015. 7. 23. 제2 계좌에 5,000,000원을 입금하였다. 그 직후 제2 계좌에서 약속어음(어음번호: V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