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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30 2019노463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G, K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녀 등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업시키고자 한 피해자들의 욕심이 피해 발생에 기여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초범이며,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 없고 가담의 정도가 다소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 자녀나 친인척을 E, H은행, 군청 등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24회에 걸쳐 합계 2억 1,150만 원을 받은 것으로서 범행 수법 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지인에게 E 인사과장 행세를 하여 피해자 M 등과 문자나 통화를 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여 잠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 M, L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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