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 D, AE, AF으로부터 약 1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후 위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하여 회사 임직원 명의의 합격 통지 및 출근 안내문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 L으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약 1개월 동안 3차례에 걸쳐 합계 4,000,000원을 편취하였으며, 동료 덤프트럭 기사들인 피해자 N 등 16명으로부터 약 1개월 동안 16차례에 걸쳐 일자리 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위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4,147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1999. 8. 23. 사기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E, D, AE, AF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N 등 16명의 트럭운전사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L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D, AE, AF에게는 원심 및 당심에서 피해액 전부를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