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8 2012노396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안정된 직장을 원하는 피해자들의 심정을 이용하여 큰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같은 방법으로 단기간에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점, 경마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계획적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현재 상황과 가정환경 등으로 보아 피해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