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학대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이와 달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CCTV( 증거기록 제 193 쪽) 동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인정사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위는 정상적인 훈육의 정도를 벗어 나서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1) 인정사실 가) 피고인 A ①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게 책을 읽어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피해 아동이 책을 바닥에 던졌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책을 가지고 오도록 시켰으며, 피해 아동이 책을 한 손으로 가져 다 주자, 피고인이 다시 이를 멀리 던져 피해 아동에게 가지고 오도록 시켰고,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게 책을 두 손으로 가져 다 주었다.
피고인이 또 다시 책을 더 멀리 던지자 피해 아동이 책을 가지고 와 피고인에게 두 손으로 준다.
② 그 후 피고인과 피해 아동 사이에 책을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고, 그 후 피해 아동이 울기 시작하고, 피해 아동이 계속 더 심하게 울자 피고인이 출입문 쪽으로 피해 아동의 팔을 잡아서 이동한 후 다시 원래 자리로 와서 피해 아동의 팔을 잡은 상태에서 대화가 계속된다.
③ 동영상 재생시간 16:30 :10 경에 피고인의 손에 해당 책( 앞 표지 노란색, 뒷 표지 파란색) 이 아닌, 다른 물체가 들려 있는 것이 확인되고( 이때부터 주변 아동들 중 일부가...